책소개
(최신·큰글자) 도로교통법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시행 2019. 12. 24.]
[법률 제16830호, 2019. 12. 24., 일부개정]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경찰청(교통운영계(신호, 안전표지, 도로공사신고))
경찰청(운전면허계(운전면허))
경찰청(교통안전계(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경찰청(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저자소개
저자 : 국회 (강동원 엮음)
저자: 국회
엮음: 강동원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목차
(최신·큰글자) 도로교통법
제1장 총칙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등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6장 도로의 사용
제7장 교통안전교육
제8장 운전면허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제11장 도로교통공단
제12장 보칙
제13장 벌칙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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