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최신·큰글자) 외부감사법·시행령
부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약칭: 외부감사법 )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514호, 2018. 3. 20., 타법개정]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이 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
2. "재무제표"란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외부감사법 시행령 )
[시행 2018. 11. 1.]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전부개정]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이 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본변동표
2. 현금흐름표
3. 주석(註釋)
저자소개
저자 : 국회 (강동원 엮음)
저자: 국회
엮음: 강동원
이 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목차
(최신·큰글자)
외부감사법·시행령
1. 외부감사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회사 및 감사인
제3장 감독 및 처분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부칙
2. 외부감사법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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