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최신·큰글자) 화장품법
부제: 대한민국 화장품법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시행 2019. 12. 12.]
[법률 제15947호, 2018. 12. 11.,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저자소개
저자 : 국회 (강동원 엮음)
저자: 대한민국 국회
엮음: 강동원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목차
(최신·큰글자) 화장품법
제1장 총칙
제2장 화장품의 제조·유통
제3장 화장품의 취급
제1절 기준
제2절 표시·광고·취급
제3절 제조·수입·판매 등의 금지
제4절 화장품업 단체
제4장 감독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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